서민주택 매매영향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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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이 발효되어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토지허가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고재일 건설부장관은 『토지투기가 진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공고하지 않게 되어 허가제는 실시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고 장관은 그러나 개정시행령이 발효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유휴지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비록 투기가 발생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때 27평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부장관이 81평 범위 안에서 허가면적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택매매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면적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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