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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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전교조 소속 9명의 해직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 재판부는 “교원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는 등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교원노조의 가입자격을 교직원으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둘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의거, 노조법상 자격조건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봤다. 셋째, 전교조는 고용부가 시정조치를 여러 번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넷째, 1999년 노조 설립 신고 당시 전교조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부칙을 감춘 채 신고를 했다.

 전교조 공동변호인단 신인수 변호사는 “사법부 민주주의 시계는 1988년으로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노조법 시행령 제 9조 2항은 88년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 밀실에서 만든 악법이며, 지금 판결은 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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