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출마금지 여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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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자를 허용하지말도록하자는 논의가 여당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고위당직자는 11일 신민당과 공화당이 차례로 민정회의 무소속의원들을 전원 분할입당시
킨 사태와관련, 『공화당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무소속의원제도를 존치시킬 의미가 없다고 평가
하고 있다』고전하고 『무소속후보의 출마금지는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본
다』고말했다.
이 당직자는 ①무소속출마를 금지하지않은 유신헌법의 정신 ②무소속의원들의 원내완위역할 ③
여당단독국회운영의 「이미지」방지등을 고러하여 지금까지는 여당이 무소속의 존재를 긍정적으
로 평가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무소속의원들의 정당입당과정에서 나타난바와같이 앞으로
는 무소속이 원내에서 장기적으로 남아있거나 바람직스러운 기능을 방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
다.
10대 총선거에서 신민당에 득표율의 열세를 보인 공화당은 그 이유의 하나로 무소속후보의 난
립에 따른 과열선거운동 및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해 무소속 출마허용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6∼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됐던 구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원후보자 자격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72년12월에 개정된 현행「유신헌법」
은 이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공화당당직자는무소속출마금지가 헌법개정이 아닌 선거법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를 그 하위법으로 규제하는게 유신헌법 정신상 합당하냐하는
등의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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