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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양가 합쳐 70만원어치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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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9일 결혼 「시즌」을 맞아 지나친 혼수마련으로 인한 낭비풍조를 막기 위해 「표준혼수모형」을 제정, 모든 혼례에 이 범위안에서 혼수를 장만토록 적극 권장하라고 각시· 도에 지시했다.
표준혼수 내용은 ▲침구 ▲가구 ▲예물 및 의복 ▲가사도구등 4가지로 나눠 상한선을 정하고 품질은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값싸고 튼튼하며 실용적인 것을 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침구는 봄·여름·가을·겨울용 이불 각1장씩 4장과 요 1장, 방석과 베개 약간씩이고 (중간시세로 15만원) ▲가구는 옷장(7만∼10만원)과 화장대(3만원) 각1개 이내로마련토록 했다.
▲예물은 시계 (5만원) 또는 18금으로 된 반지 l개(4만원)이내로 제한했고 의복은 신랑 양복 1벌(10만원내외)과 구두 1켤레(2만원), 신부 한복(3만원)·양장 (10만원) 각 1별과 구두(2만원) 1켤레씩과 속옷 약간 (2만원) 등이다.
▲가사도구의 경우는 전기다리미 1개(1만원)와 당장 필요한 식기·취사도구 약간썩(2만원)으로 정했다.
가사도구로 쓰는 전기제품은 비싸고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마련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정도의 혼수 마련에는 양가 합쳐 70만윈선이 들 것으로 내다 봤다.
가정의례준칙을 어길 경우 벌금을 물도록 돼 있으나「표준혼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보사부는 이날 이밖에 ▲변형 인쇄된 청첩장 고지 ▲동창회등 명의로 된 청첩장과 부고 ▲예식장 주변 음식점에서의 피로연 ▲상례때 조화 진열행위 ▲공·사 행사때의 화분·화환보내기 및 진열행위등도 강력한 단속을 펴도록 시달했다.
73년 재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준칙에 따르면 결혼식에 대한 개별고지(청첩장)를 할 수 없으며 결혼식장에서 2개 이상의 화환을 진열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약혼식을 할 수 없으며 결혼식장에서의 예물교환· 「합잡이」를 보내는 행사등이 금지돼 있다.
만일 이 법률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드록하고 호화 결혼식을 한 사회지도급 인사는 명단과 사진을 신문지상에 공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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