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량 가전제품 일제단속 2명 영장·25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부 (윤종수부장·이건개검사) 는 18일 서울시와 시경·공업진흥청·수출검사소·국립시험원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량 가전제품 일제 단속에나서 1차로 형식승인 없이 전압조정기를 만들어 판 대성 「트랜스」대표 장휘권씨(43·서울 신당동163)와 전기인두기를 만를어 판 이영화씨(서울 종로4가 34)등 2명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일전기공업사 대표 김동현씨등 가전제품제조업자·판매업자 25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일부 업자들이 형식승인이 취소된 품목을 시중에서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팔고 있다는 협의를 잡고 동남전기공업사 (대표 김춘수· 서울 성수동 2가301)등 60개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수사중이다.
검찰 따르면 장씨의 경우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지난 4월부터 전압조정기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았으며 신일전기공업사 제품인 전압조정기는 화재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감전등 사고를 유발시킬 정도로 소비자 안전을 무시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이 입건한 불량 가전 제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자 ▲이영학 (구속영장신청)=무허전기머리인두 제조기 판매 ▲대성「트탠스」 (대표 장휘권)=형식승인 없이 전압조정기 제조 ▲삼립제작소=전압조정기 수거명령 위반 ▲일광화장지(시흥군 남면)=품질표시 위반 ▲신일전기공업사(대표 김몽현)=형식승인 없이 전압조정기 제조 ▲삼화전기공업사(대표 김종렬)=전압조정기 수거 명령 위반 ▲임준섭=전기다리미 수거 명령 위반 ▲극동전열공업사 (대표 김창규)=형식승인 없이 전기다리미 제조 ▲신일전기공업사 (대표 김종남)=전압조정기 수거 명령 위반 ▲도일전기제작소(대표 조철근)=형식승인 없이 전압조경기 제조 ▲동남전기공업사(대표 김춘수)=KS표시없이 「플러그」제조 ▲중앙전기공업사(대표 우재원)=형식승인 없이 전기다리미 제조 ▲문화특수전구공업사(대표 이기일) =전구 수거 명령 위반 ▲혁진전기공업사 (대표 김주철)=전압조정기 수거 명령 위반 ▲세신전자공업사(대표 김승환)=형식 승인 없이 전기다리미 제조 ▲이규석=무허가로 전기「미니」남비 제조 ▲순흥전기공업사(대표 정해진)=KS표시 없는「플러그」제조
◇판매업자 ▲전강수 ▲은성전기(대표 김득래) ▲동화산업사 (대표 김인희) ▲새한전기 ▲석용호 ▲용산전파사(대표 윤옥희) ▲영신조명사(대표 장학민) ▲장진공업사(대표 정정래) ▲대명상사 (대표 김경옥) ▲한국상사(대표 신옥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