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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 월동용 탄 저질품 사들였던 공무원 26명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내 26개 국민학교가 지난해 월동용 조개탄을 구입하면서 저질품을 사들이거나 경량에 미달되게 사들여 2천여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음이 1일 감사원감사결과 밝혀져 관련공무원 26명이 처벌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지난해 7∼8월 비축용 마세크 탄을 구입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1학급 40일 기준 2만4천8백원·총 5억2천6백34만6천원)으로 규정열량(1㎏에 4천2백칼로리)에 못 미치고 화력이 약한 부스러기탄이나 구입정량에 미달되게 사들여 모두 2천1백만원(7백59t)의 국고손실을 끼쳤다.
시교위는 이에 따라 이들 학교관련 공무원 26명중 3명을 감봉, 나머지 23명을 견책처분하고 올해부터 각급 학교의 월동용 탄을 일괄구입, 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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