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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홍콩 등 대상 국제특급우편제도 7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체신부는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국제우편규정을 개정하여 신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국제특급우편」제도를 일본·미국·홍콩 등 3개국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특급우편의 요금은 만국우편협약에 따라 정하게되며 이용조건 및 절차는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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