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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 가입대상|22세 이상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재의 국민복지연금법을 크게 고쳐 가입대상을 22세이상으로 조정하고 보험료도 봉급의 5∼7%로 되어있는 것을 5%로 낮추기로 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규정상 봉급의 5∼7% 범위안에서 근로자가 2∼3%, 사용자가 3∼4%씩 부담키로 되어있는 보험료를 5%로 납추어 이중 근로자가 2%, 사용자가 3%씩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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