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량운행 정지처분을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30일 「국민편익 위주의 교통안전종합대책 시안」을 마련,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행 운전면허발급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운행정지처분을 완화하며 ▲각종 교통위반범칙금을 63%인상 조정하되 승차거부·합승강요 등 시민을 괴롭히는 위반행위는 범칙금 최고한도액인 2만원(현행 최고1만5천원)까지 중과키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교통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실시할 이 시안에 따르면 ▲현재 경찰단독으로 실시중인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종합병원이 전담토록 하고 ▲운전면허의 학과시험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기능시험 2회에 한함)에서 1년간으로 연장하며 이 기간에는 기능시험을 무제한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보관제를 폐지, 운전자가 교통위반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와 즉심회부대상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면허증을 빼앗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되 범칙금을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1종 면허증과 대형보통면허 소지자에게만 실시했던 안전교육(1년에 2회씩)을 앞으로는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확대실시(3년에1회씩)토록 했다.
구자춘 내무장관은 이날 상오10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교통종합대책 심의공청회에서 『이 시안의 초점은 지나친 경찰의 규제와 부조리요소를 제거하고 규제완화로 빚어질 「안전성」확보에 주안을 두었다』며 『보다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운전사대표·자동차보험·시민·교통부·서울시관계자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업무개선
▲경찰병원에서만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국·공립병원, 지정 종합병원에서 실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서울·부산은 현재 각 2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한다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종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학과시험은 원동기장치 면허시험만 제외하고 모두 면제한다
▲학과시험 출제비율은 구조 30%·법령 70%로 조정하고 과락제를 폐지한다
◇면허증보관제 폐지 ▲면허정지처분 대상(음주운전·승차거부·자가용 영업행위·과속·중앙선 침범)과 즉심회부대상 위반사항(면허증 갖지 않고 운전·고속도로에서 30㎞이상 속도위반·정비불량 등 13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면허증을 되돌려준다. 보관제 폐지로 경찰관서 출입자가 91·3% 줄어든다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기준완화 ▲뺑소니사고차량과 범죄이용·공공질서위반 차량 및 정비불량·무면허운전·사업주의 무리한 운행강요로 빚어진 사고나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고차량에 한해 운행 정지한다
◇교통범칙금 인상조정 ▲범칙금 최고한도액을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63% 인상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