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만화 팔면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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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시중에 범람하고있는 불량만화와 음란서적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간잡지를 포함한 불량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대본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성안, 24일 여당권심의에 넘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에게 포악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를 반포·판매·대여·진열·관람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환각제 등 습관성 의약품을 판매·공여하는 행위 ▲음란문서·도서·음반·기타문건(문건)을 반포·판매·임대하는 행위 ▲간음·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매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에 규정된 벌칙의 2분의1을 가중 처벌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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