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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가정)21%|지하철(기본)60원|5월부터 서울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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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독과점품목은 아니나 석유화학원료·계열제품값도 현실화, 석유화학원료「부타디엔」은 37.9% 올리는등 7개품목석유화학원료를 일제히 올리고 계열제품 AN을 39.6%, 「폴리프로필렌」을 37.15% 올리는 것을 포함, 13개 계열제품을 최저 7.2%에서 최고 39%까지 인상했다.
상공부는 또 독과점잔존품목39개중 가격인상 요인이 없는 품목이 22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독과점품목은 아니나 석유화학원료, 계열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상율 이하의 가격을 받도록 행정지도를펴나가겠다고밝혔다.
◇연탄·석탄=4월16일0시를기해연탄(3.6%kg)값을 현행판매소가격57원에서 80원으로40.35%, 가정도 가격을 60원에서 85원으로 41.66% 각각 인상 했다. 이와함께 석탄값도 5급탄의 경우 현행t당 1만2천60원에서 1만5천5백55원으로 28.98%, 특급탄(3급)은 t당 2만1천8백10원에서 2만5천8백70원으로 18.61%올리는등 평균 29.16% 인상키로했다.
이번 인상가격에는 수입탄의 가격보전을 위해 석탄수급안정기금으로 연탄1개당 6원70전을 포함시켰다.
◇고속도로통행료=소비절약시책에따라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도록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현행보다 49.4%인상하는등「버스」「트럭」등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월1일부터 평균25.3% 인상했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 기본요금에서 최고55∼65%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적용해왔으나 차종에따라 할인제를 철폐 또는 조정하고 승용차는 49.4%, 「버스」는 11.1%, 10t이하「트럭」을 29.7%, 10t이상 대형「트럭」은24.7%씩 통행료를 인상했다.
◇수도요금(서울)=5월1일부터 평균 31.8%인상, 업종별로는▲가정용의 경우①월15t이하를 쓰는 가정은 3백50원에서 4백원(기본요금)으로 14.3% ②16∼30t미만은 t당40원에서 50원으로 25%가올라 월평균30t을 쓸 경우 종전 30t이상은 9백50원에서 1천1백50원으로 21%인상됐고▲영업용의경우 ①대중탕은 26% ②사치성업소 및 다량사용처는 38∼46%가 올랐다. 수도요금은 77년3월29일자로 15%가 오른지 2년1개월만에 다시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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