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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뇌금지법 첫 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국법무성은 9일지난77년 제정된 뇌물제공금지법을 처음으로 발동시켜 석유이권을 위해 전「카타르」석유상에게 뇌물을 준「마이애미」시실업인「로이·카비」씨와「조지아」주의 「유진·홀리」씨를 제소.
법무성이「마이애미」시에서 제소한 이소송은 피고인 「카비」「홀리」씨가 수백만「달러」상당의 석유발굴권을 경신하기위해「카타르」관리에게 뇌물을 준혐의를 받고있는데 법무성은 「알리·자이다」전「카타르」석유상이 지난76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확증을 갖고있다고.
그런데 이사건은 작년 금융부정혐의로 연방예산국장직을 사임하고 현재「아틀랜타」시 대배심의 조사를 받고있는「버트·랜스」씨가 중개역을 맡고있는것으로나타나 미국정계 및 업계의새로운「스캔들」로 확대될 조짐마저 있다는 것.【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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