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8개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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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료보험법(개) = 보사부장관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로 하여금 일괄하여 의료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지방세법(개) =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5%세율의 등록세를 신설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세의 세율을 30∼50%인상. 영업용 시내「버스 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6기통·4기통 자가용으로 축간거리가 2백75cm이상인 우 연간 현1백12만2천에서 1백68만3천원으로 오르고 「재미니」「포니」등 배기량이 1천∼1천5백cc인 소형승용차는 17만2천8백원에서 17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도로교통법 (개) =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사업용 자동차를 일정댓수이상 보유해 사용하는 자는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대마초·각성제의 중독자를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에 추가. 1종 대형면허 시험자격의 기준을 연령 25세이상, 경력 3년이상에서 연령 21세이상, 경력 1년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하철도건실촉진법 = 지하철도의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철도법에 의해 지하철도건설 인가를 받은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지하철도건실자는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한다.
▲주차장법 =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해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한 도심지역에 대해선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건설장관이 주차장정비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게하고 주차장관리자는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개) =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종래 서울지방법원의 관할 지원이던 인천 및 여주지원을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미강착유장려법(개) = 정부관리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쌀겨)은 전량 착유원료로 공급조치하되 착유업자가 지정한 기간내에 쌀겨를 인수하지 않을 때는 이를 배합사료원료 또는 유축농가의 사료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한다.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 = 군수업체·연구기관·군공창·군정비창 또는 군조달 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해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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