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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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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7월부터 병원, 학원,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들은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했을 때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고 의무발행업종도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포함된 의무발행업종은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85조5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를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포상금은 2012년 1억8600만원(2144건)에서 지난해 2억7100만원(2206건), 올해 1~5월 4억900만원(179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도 전년도 매출액(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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