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낸 5명을 구속|춘천지검 30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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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춘천지검은 21일 하오 담뱃불을 버려 산불을 낸 이두봉씨(62·농업·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포망리) 등 5명을 산림실화혐의로 구속하고 박덕기씨(41·농업·강원도 원성군 귀내면 주포리 산7)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등산객들이 담뱃불을 잘못 버려 산불을 냈을 때는 피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가 산불을 냈을 때도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등 산불 실화자를 엄하게 다루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해면적을 줄여 보고하는 공무원도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자 ▲이두봉 ▲서순녀(33·농업·원성군 귀내면 귀내리) ▲박영관 (37·횡성군 공근면 삼배리) ▲함수영 (60·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이종흥(26·고성군 거진읍 용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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