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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근로자 사망율 해마다 9·8%씩 늘어…미·영·일 등 선진국의 10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율이 70년 이후 해마다 9·8%씩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율 2·3%를 훨씬 앞지르고있다.
작년1∼11월의 사망자만도 1천2백75명에 이르러 산업재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9일 YMCA에서 열렸던 강연회,『산업재해와 보상제도』에서 숭전대 임종률 교수가 밝힌 것.
임 교수는 또 우리 나라의 산재 발생 빈도율은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10배에 달하며「말레이지아」의5∼6배라고 하면서『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해치고 노동력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임 교수는 사후구제로 ▲사용자의 무과실을 인정·확장하고 ▲근로자가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신속·공정하며 확실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상범위나 보상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가 행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많이 거두고 보상(급여)은 적게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임 교수는 말했다.
최근 점차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사용자에게는 혜택을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급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피해근로자애 대한 충분한 보호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한 이행 강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대표 특히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이상?? 상임위원은 근로자 자신들도 임금소득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정작 건강에 직결되는 작업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수칙 등 작업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안전관리 규정이나 보건관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에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이 상임위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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