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인조사 폐지|납세자의 우편신고로 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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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동산을 팔때 무는 양도소득세의 결정절차가 개선된다.지금까지는 세무공무원이 사고 판사람을 만나 거래내용을 조사해서.,세금을 매기는 방법이자주사용됐으나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의 대인조사를 완전히 없애고 대신 왕복우편엽서에 의한 간접조사방법을 써서 세금을 매기도록했다. 국세청은 10일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마찰과 부조리의소지가있었기때문에 이를 개선하기위해 세무공무원의 대인조사제를 없애고 왕복우편을통한 간접조사제도를 채택, 실시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우편요금은 별납제로 해서 국가가 부담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판사람은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우편을 통해 거래내용을 성실하게 조회해 주기만하면된다.
간접조사방법은 부동산취득자가 통보한 거래금액을인정해줌으로써 억울한 세금을 물지않도록 하는것을원칙으로 하고 다만 신고가격이 국세청에서 사전에조사한 매매 실례가격보다현저하게 낮을때는 직접현지조사를 한후 양도세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결정하도록했다.
양도자와 취득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때는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78년 3백63개동과4개 「아파트」 지역지정) 에서는 국세청장이 제정하는 기준시가, 기타 지역에서는 내무부의 과세싯가표준액을 기준해서 세금을 결정하기로했다.
세무공무윈의 면접조사를 배제하고 왕복우편에 의한 간접조사방법만을 쓰게되면부조리의 소지는 줄어들지모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우편의 지체·거래내용의 실명부족등 불편한점이 오히려 많이 생길수도있어보완대책이 있어야할것 같다. 또 세액결정후의 이의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법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의 영동·잠실등 일부지역과 관광개발지역에서 최근 부동산투기현상이 일고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투기지역에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했다.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는 각세무서의 과장급이상3명과 부동산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3명등 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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