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퇴폐행위 등|적발되면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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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맥주「홀」「살롱」등 일반 유흥 음식점 및 전문음식점의 퇴폐행위·업태 위반·미성년자 입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문음식점 시설의 80% 이상을「홀」안의 객석, 나머지 20% 미만을 객실로 하며 ▲객실출입문의 상하단 부분에 공간을 두며 ▲객실 안에서의 1인 독주 (독주)를 금지토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이는 이태원 한남동 약수동 장충동 여의도「아파트」단지 등 주택가에 흩어져 있는 1천14개 전문음식점들이 대부분 「살롱」또는 요정 등으로 변태영업을 하며 퇴폐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8백30개 일반 유흥 음식점들도 업태를 위반하거나 미성년자들을 출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서울시 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퇴폐 및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된 1백3개소의 전문음식점가운데 4개소를 8일자로 허가취소하고 66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했으며 33개소를 경고처분 했다.
한편 이들 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8일 밤부터 이들 음식점 집단지역의 거리는 흥청대던 평소와는 달리 한산해졌으며 업주들은 봄철관광「시즌」을 맞아 수천만원 씩을 들여 실내장식을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울상들이었다.
◇허가취소
▲대하(주인 김숙경·신당동 358의9) ▲나원 (박정현·동 241의1) ▲귀빈(전광남·동 358의10) ▲흥(김차호·화양동 1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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