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4개과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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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3일 각급학교 공무원 규정을 고쳐 ▲대학교원 5백12명 ▲고교교원 1천1백50명 ▲중학교원 1천5백75명 ▲국민학교교원 2천7백84명 ▲유치원보모 17명 ▲시·도교위장학사 1백38명등을 늘리고 ▲교육대 및 전문대교원 1백44명을 줄이는 등 교육공무원 5천8백94명,일반직 공무원 27명 등 5천9백21명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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