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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슈퍼 갑질' 횡포,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해야 할 업무를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요양기관의 수진자 보험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정수급자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는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해야 하며,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즉 이번 제도의 핵심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의사가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소수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이 크나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악성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749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 가입자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000명”이라며 “이번 공단의 대책에는 고액체납자 등 1800명 이내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총 급여제한자의 0.11%에 대해서만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자격조회를 일일이 시행해야하므로 다수가 번거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건강보험 자격조회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업무 과중은 물론, 건강보험 무자격자임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불신이 커지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부정수급 대책 지적, 청구대행 중단 투쟁 제기
또한 의료계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 재외국민의 자격상실 처리를 제 때 하지 않아 6억3000만원 의 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늑장대응에 의한 건보재정 손실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수퍼갑질’이자 ‘초법적 무소불위의 권력 횡포’라는 비판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공단의 부정수급 대책은 요양기관에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라는 의무를 강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진권)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공단이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의 청구대행 중단’이 대응방안으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보공단으로의 청구를 의사가 대신 한다”며 “하지만 프랑스는 전체 진료비를 완납받고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후 환자로 하여금 건보공단에 청구해 부담금을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처럼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담금을 받도록 현재 의료계의 청구대행 시스템을 거부하자는 주장이다.

노 전 회장은 “이 같은 투쟁방법은 진료거부가 아니므로 환자의 건강,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고, 부당한 삭감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도 없다”며 “환자와 건보공단을 직접 대면하게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투쟁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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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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