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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통행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의 교통난은 이제 도심통행료까지 궁리하게 되었다. 이런제도는 벌써「성가포르와 같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사특파원의 현지 「르포」 에 따르면 「러시아의」 에 도심을 통과하는 차는 운전사를 포함해 반드시 4명이 타고 있어야 한다. 이수에 이르지 못하면 통행료를 문다.
이런 제도를 그나라에선 ALS제라고 하는가보다. 「에어리어·라이셴성· 스킥」.지구통행허가제다. 「지역」이란 도심권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특정지역을 말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곤 언제나 적용된다.요금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택시」 는 「싱가포르」 화로 2「달러」(한대4백원상당), 자가용은 「택시」의 2배, 회사차는 자가용의 2배, 그러니까 「택시」의 4배를 더 받는다. 다만 군용·경찰용의차량과「앰뷸런스」·「버스」·대물 「트럭」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런 규정을 위반했을때는 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실제로 이 제도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것 같다. 우선「러시아의」의 혼잡율 30%가량 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와는 다른 현실이 하나 있다. 도로율이 서울의 2배쯤이나 된다.
어디 서울의 ALS제를 한번 가상해본다. 우선 고위관리나 특수층의 경우 쉽사리 자동차의문을 개방할것인지 궁금하다. 차라리 통행료를 무는쪽을 선택할것이다. 이런 경향은 관리뿐이 아닐것이다. 권위와 「스데이터스·심벌」을 존중하는 자가용소유자·사장「그룹」·귀부인들이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동행인을 찾을것인가.
그렇다면 통행료는 서민의 공연한한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을까? 「댁시」 승객과 어정쩡한 일반차량의 승객에게 오히려 불편과 비용만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또하나의 혼잡도 예상된다. 가령 어느 지역의 초입에 관문이생겨 그런것을「체크」하라면 바로 그 지점이 혼란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4대문에서 모든 자동차들이 한편으로는 동행인을 찾고 또 한편으로는「체크」를 당하고 하느라면 그 광경은 가히를 볼만할것이다. 그렇다고 임의의 지역에서 「목격」 만으로 임의「체크」를한다면 그시비는 어떻게 가릴것인지.
제도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 .좋은 제도도 운영에서 그르치는 예를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수없이 겪어온 바다. 병은 원인의 치료없이는 고칠 수 없다. 오늘의 도시교통난도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 도 결국은 지하철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경우는 인구집중현상 그 자제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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