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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교차로서「U회전」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3일 날로 심해지고 있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주요교차로에서는 U「턴」 (turn) 허용 ▲시차체·노상주차 장소지정 (1백∼1백20 m) ▲불법주차차량 끌어가기 ▲도심지 신호등 대형화 및 쌍등설치 ▲교통정보 초소설치 운영 등의 교통긴급대책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긴급대책에 따르면 청계천 6가·서대문「로터리」등 시내 16개 주요지점에 대하여 교통량이 비교적 한산한 상오10시부터 하오5시까지 좌회전 신호 때 U「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교차로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4대 문안 간선도로변 11개소를 지정, 상오10시부터 하오5시까지 노상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들 지정노선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해 놓고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차량은 견인차로 끌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시내 5개 경찰서(중부·종로·남대문·서대문·동대문) 에 특별단속반을 두어 거리에 운전사 없이 서있는 차량을 적발할 경우 보관장소를 적은 통지서를 발급한 뒤 거리에 방치된 차량을 지정유료 주차장이나 경찰서 지정보관장소에 옮겨 교통 벌칙금 (3천원) 과 견인비 (5천km당 6천원)·보관료 (시간당 3백원) 를 징수토록 했다.
앞으로 신호등을 바꾸거나 바꿀 교차로와 U「턴」허용지점·노상주차허용 장소는 다음과 같다. ▲신호등 바꿀 장소=시청 앞 개풍「빌딩」앞 중앙청 앞 통의동 남대문 서울역 앞 한은 앞 분고 안국동 재동 비원 앞 종로2, 3, 5가 동대문 을지로2, 4, 5, 6가 을지로입구 이화동 회현동
▲U「턴」지점=신설동 청계7가 미아3거리 서대문 홍은「로터리」용산우체국 앞 불광 3거리 문래동「로터리」
▲노상주차 허용장소=세운상가 옆「월드·컵」앞「코스모스」백화점 앞 태평파출소 옆 「뉴·코리아·빌딩」앞 거구장 앞 무역회관 앞 치안본부 별관 앞 경제기획원 뒤 중부 소방서 건너편 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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