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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백16개사중 직영은 11개 서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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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택시」운수업은 영세하다. 기업으로 틀을 잡지 못하고 있다.
회사체제를 제대로 갖춘 「택시」회사는 적고 대부분 영세차주가 내는 지입료로 회사를 꾸려간다.
서울시내 「택시」회사 2백16개사 중 완전히 직영되는 회사는 11개뿐이다.
나머지 2백5개회사는 반직영이다. 이 회사의 소유 「택시」는 20∼30%정도만 직영차량이고 나머지는 영세차주들이 들여놓은 「택시」.
서울시내 일반 「택시」1만3천6백여대 중 회사직영「택시」는 55·6%선. 나머지 42·9%인 5천8백61대가 지입「택지시」다.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지입차주가 내는 운영비 (지입료)를 받아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회사살림을 꾸려간다.
직영회사는 직영「택시」가 많을수록 세 부담도 무겁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불평이고 지입차주도 지입료가 많은데다 수입은 적어 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다.
이같은 「택시」회사 경영실태는 정부의「택시」기업화시책으로 빚어졌다.

<42·9%가 지입택시>
76년 6월1일부터 추진한 이 기업화시책은 「택시」차령이 (5년· 서울4년) 끝나는 81년6월까지만 지입 「택시」를 인정하고 이후부터는 모두 회사직영 「택시」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현재의 여건으로는「택시」직영화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운수노조가 지난해 서울시내 28개「택시」회사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기부상 「택시」회사자본금이 직영「택시」운영에 필요한 최저소요자금의 9· 9%밖에 안됐다. 「택시」를 직영하려해도 자금이 달린다는 얘기다.
K「택시」회사의 경우 90대의 「택시」를 운영하는데 2억9천2백5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회사 돈은 2·74%인 8백만은 뿐이다.
또 당초 약속한 세제상의 특혜도 없고 인건비부담은 늘어났다.
인건비는 직영회사가 더 많이 나간다. 직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직영회사의 경우 사장·전무1명 상무2명 서무1명 경리직4명 관리직 3명 사고담당2명 정비15명 등 29명. 반직영회사의 16명보다 13명이나 많다.
반직영회사는 기입차주가 차량을 정비하기 때문에 정비공이 직영보다 절반선이고 관리 경리 직원도 줄일 수 있다. 완전 지입제인 경우 직원수를 7명선 까지 줄일 수 있다. 세금도 직영차량이 많은 회사일수록 회사수입이 많은 것으로 꽤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직영 「택시」80대를 갖고있는 H회사의 세금명세를 보자.

<실현안된 세제상 특혜>
대당 연간 세금이 97만9천8백40원 (월8만1천6백53원, 부가가치세 75만2백7원, 법인세 14만4천36원, 방위세 2만8천8백7원, 주민세 1만1천4백2원, 사업소세·종업원할 1만4천4백48원. 자동차세정액세 3만4백원, 면허세 점액서 5백40원). 이에 비해 지입차량은 연35만6천4백17원 (월 2만9천7백1원)으로 직영이 274· 9%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법인은 수익금의 I백분의 10. 개인은 1백분의2로 직영이 불리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입회사의 경우 차량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고 회사는 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운영된다.
정부가 「택시」운수업의 기업화를 추진하기전인 76년5월 현재 전국 「택시」의 94%가 지입 「택시」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택시」직영화가 추진되면서 지입차량이 많이 줄었다. 기업화 3년만에 완전지입회사는 사라졌고 대부분이 직영과 지입이 공존하는 반직영회사로 바뀌었다.
지입차주들은 대부분 「택시」 1∼2대씩을 갖고 있으며 운전대를 직접 잡고있는 차주가 많다.
지입차주 K씨가 공개한 영업명세를 보자. 「택시」1대의 하루 입금액은 1만9천원. 28일동안 (15부제) 아무 사고 없이 차를 굴릴 경우 53만2천원이다.
이 수입에서▲세금 10만2천원▲보험료 5만7천원▲지입료 5만2천원▲유자비 4만∼5만원▲사고에 대비한 공제비 등 각종공과금이 32만8천5백원이 나간다.
이 경비말고도 감가상각비 13만원을 합쳐 수입은 20만원 선이다. 그래서 지입차주가 직접 차를 몰아 수입을 늘린다.

<설립면허 하나로 축재>
지입차주들이 차를 살 때에는 「넘버」값이라는 웃돈을 내야한다. 차 댓수는 적고 굴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이 붙는다. 중고차도 2백만∼2백50만원의「넘버」값을 내고 회사차로 뛴다. 그래서 K「택시」회사 (서울 성동구 구의동) 사장 김수동씨 (48) 는 「택시」회사설립면허 하나로 큰 재산을 모았다.
전직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택시」10대를 증차 받아 대당 3백만원씩 「넘버」값을 받아 3천만원을 챙겼다.
차주들과는 달리 지입차가 많은 「택시」회사의 사장은 「넘버」값이란 권리금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택시」「넘버」값은 지방으로 갈수록 비싸다. 특히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방도시가 더 비싸다.
인구 36만명인 울산시의 「택시」는 통를어 3백51대. 사철 「택시」 가 불티나듯 나간다.사방에 돌아가며 고적·관광지가 있어 재수가 좋아 장거리 손님이라도 2∼3탕 걸리면 하루수입 6만원도 거뜬하게 올린다. 더구나 지방이라서 운전사품도 싸다. 월13만∼15만원선.
지난달 이 지방에서는 출고된지 7개월된 「택시」가 1천만원에 거래된 일이 있다. 차값을 빼고「넘버」값만 자그마치7백50만원. 「포니」3대 값이다.
「넘버」값이 크게 뛴 것은 76년 6월부터 강력히 추진된 운수업체 직영화 조치 이후 회사가 인가받은 「택시」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 오른 것이다.
「택시」사업관계자는 당국이 융자 등 적절한 지원을 해 지입차를 줄일 수 있게 하여 「넘버」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막거나 지입차주 전원에게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주어 「택시」업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종수· 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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