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어린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학대 신고 센터」가 구내에서 처음으로 8일 문을 연다. 한국 사회 복지 협의회 (회장 김상년) 부설 기관인 이 어린이 학대 신고「센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7의 5)는 어린이에 대한 폭력·학대·가혹 행위 등의 신고를 받아 사직 당국에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하고 상담도하며 1개월마다 고발 사례를 집계해 알릴 계획이다.
신고 전화는 (713)3361∼2.
아동복리법·미성년자보호법·근로기준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에 위반되는 주요 어린이 학대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불구 기형아를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어린이에게 걸식을 시키거나 어린이를 이용해 걸식하는 행위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주점·접객 영업에 종사시키거나 곡예를 시키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해로운 흥행·유기를 시키는 행위 ▲영아유기·미성년자 약취 유인 ▲불량 식품 판매 ▲13세 미만자 취업 ▲폭력·협박 등으로 직업 소개·근로자 모집 ▲윤락 행위 유인·강요·장소 제공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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