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소비자가격 16.7% 올려|한가마 2만8천5백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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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78년7월에 지정된 78년도 독과점규제대상 2백57개 사업자와 l백48개 품목을 1백24개 사업자 74개 품목으로 절반을 축소, 변경 지정했다.
이번에 독과점규제대상에서 풀리는 품목은 맥주·소주 등 주류·식빵·화장품·운동화·자전거·「스타킹」·「피아노」·형광등·금전등록기·세탁비누·PVC·우유등 74개품목인데 그중에는 시장 점유율 1백%인 것 10개업체를 포함, 30% 이상인 것이 50개 들어있다.
독과점 품목의 축소조정 기준은 ⓛ규제대상 품목의 연간출하액을 종래의 4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대신 ②시장 점유율이 70%이상인 고도점유경우에만 1백억원 미만도 계속 독과점규제대상으로 묶었으며 ③시강점유율이 70%미만이지만 합판·면사등 5백억원이상의 출하액을 갖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풀지않고 계속규제토록했다.
그러나 사료관리법·주세법등 다른법률에의해 가격규제가 가능하거나 정부및 국영기업체가 주로 수요하는 품목은 기준에 걸리더라도 해제했다.
독과점규제에서 풀리게되면 사업자가 자의로 가격을 조정할수있는길이 열린다. 경제기획원은 독과점해제품목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올 막기위해 물가안정및 공정거래법16조에 의거, 가격을 올릴경우에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하는 한편 각종 행정지도를 강화실시키로했다. 행점지도에도 불응하면 금융세재, 세무조사, 독과점재지정등의 방법을 쓰기로했다.
또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및 신규업체 참입등으로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도 쓰기로했다.
독과점 잔재품목에 대해선 가격관리를 신축성있게 운용하기위해 원자재의 原價구성비가 높은 품목은 제품가격을 원자재 가격변동에 연결시기는 「슬라이딩」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부는 2월1일부터 정부미 방출가격을 현행 가마(80㎏)당 2만2천4백20원에서 2만6천5백원으로 18.2%, 소비자판매가격가격은 현행 2만4천4백20원에서 2만8천5백원으로 16.7% 각각 올렸다.
그러나 단일 보리쌀·혼합곡·찹쌀·콩·팥·녹두등 잡곡과 밀가루의 방출및 소매가격은 현행가격을 유지토록 했다.
78년6월13일부터 실시해온 일반미에 대한 최고가격을 지역에 따라 차등조정,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도시는 도매 가마당 3만3천원, 산매 3만5천원으로 각각 5천원씩 ▲기타 도시는 도매3만2천원, 산매 3만4천원으로 각각 4천원씩 인상하여 그이상의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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