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지급기간 10일∼24일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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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업계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 기간을 단축시켰다.
이에따라 부가세환급은 종전신고일로부터 65∼35일이 걸리던것을 10∼15일, 소득세는 70일에서 24일, 법인세는 20일에서 10일이내로 단축되었다. 이같은 환급기간단축으로 납세자들은 연간 5천억원의 자금을 종전보다 평균 1개월 앞당겨 찾아 쓸수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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