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대상자의 훈방을 확대|가벼운 보안사범 주거확실한 사람|139종중 음주·소란·도박등 12종만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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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치안본부는 23일 경범죄처벌법과 행정법·헌법에 따라 즉심에서 다스려왔던 1백39종의 보안사범 가운데 공공질서를 깨뜨리는 음주·소란·장발·도박등 12개종만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 1백 27종은 훈계하여 풀어주도록 하며 훈련권도 지·파출소장에게 주어 과실범을 방면케하는 보안사범단속 개선지침」을 마련, 2월l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또 일선경찰관에게 현장지도방면권도 주어 ▲죄질이 가벼운 과실범과 초범자 ▲아기를 데리고 있거나 60세이상의 고령자, 임부등은 바로 풀어주고, 고의범과 누범자, 주거가 없거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파출소에 연행, 처벌토록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경찰에 단속된 보안사범이 연간 50만명에 이르며 이중 83%가 즉심에 넘겨지고 있으나 처벌의 실효가 없고 보안사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이 즉심에 넘겨지기까지 평균12시간씩 경찰관서에 묶여있어 생계에도 지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취해진것이라고 치안본부는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훈계방면되는 1백27종의 보안사범이라도 고의·누범자는 엄단하되 ▲죄질이 가벼운 과실범과 ▲초범자 ▲반성할 기미가 있거나 피해자가 없고 주거가 확실한 ▲경범 ▲행정범 피의자는 훈방키로했다.
통금위반자는 가족이 입원했거나 약을 사기위해 통금을 위반했을때는 단속에서 제의키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엄하게 다스려지던 ▲허위광고 ▲관명사칭·제복착용 ▲출판물허위게재 ▲통행료부당징수 ▲수로 유통방해 ▲구걸사주 ▲비밀 「댄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새치기 ▲폭발물조작·장난 ▲확성기소음등 주요보안사항은 사안이 가볍고 초범등의 경우 훈방케됐다.
구자춘내무부장관은 이제도를 실시하면서 『앞으로 일선 지·파출소장이 사건처리대장을 엄격히 관리토록하고 감사를 통해 훈방권부여에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즉심에 회부됐던 보안사범은 경범처벌법 54종, 행정법 61종, 형법 24종등 1백39종이며 2월1일부터 즉심에 넘겨질 12종의 보안사범은 ▲불안·혐오감조성행위 ▲음주소란·행패행위 ▲업무방해 ▲통금위반 ▲흉기등은닉 행위 ▲오물방기 ▲장발·저속의상착용(이상 경범7종) 등과 ▲윤락·청객행위 ▲공로상 방치물 및 상품진열행위 ▲보행위반 (이상행정범3종) ▲도박 ▲폭행 (형법범2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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