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1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23일부터 1월5일까지를 특별경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범·치기배·서민생활침해사범단속과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특히 「크리스머스」·대통령취임일·연말연시등 통금이 해제되는 날은 전경찰력을 동원,해안 및 도시지역·주요공단 및 산업시설·공항·항만에 대한 경계태세를 펴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유흥가·번화가·금융기관·귀금속상등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주요생필품 매점매석행위·가짜상품 및 부정식품 제조판매행위·퇴폐윤락행위등을 경찰서장 책임아래 단속, 단속이 허술할 경우 문책키로 했다.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이동파출소를 설치, 24시간 교대근무토록 했다.
한편 내무부는 23일부터 1월4일까지를 화재특별경계기간으로 정해 화재취약대상건물에 소방관을 고정배치하고 공장·시장등은 자체경계를 강화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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