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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연말연시 특별 경계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1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23일부터 1월5일까지를 특별경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범·치기배·서민생활침해사범단속과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특히 「크리스머스」·대통령취임일·연말연시등 통금이 해제되는 날은 전경찰력을 동원,해안 및 도시지역·주요공단 및 산업시설·공항·항만에 대한 경계태세를 펴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유흥가·번화가·금융기관·귀금속상등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주요생필품 매점매석행위·가짜상품 및 부정식품 제조판매행위·퇴폐윤락행위등을 경찰서장 책임아래 단속, 단속이 허술할 경우 문책키로 했다.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이동파출소를 설치, 24시간 교대근무토록 했다.
한편 내무부는 23일부터 1월4일까지를 화재특별경계기간으로 정해 화재취약대상건물에 소방관을 고정배치하고 공장·시장등은 자체경계를 강화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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