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건보공단 심사권 요구는 '어불성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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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권 청구권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공단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심사권과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보험재정 안정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구와 심사권마저 가져간다면 심사와 청구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다.

1999년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공단 통합 당시, 보험공단의 공룡화를 우려해 심사와 청구를 분리한 것이 2000년 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이다.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자에게 청구한다는 논리로 권한을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

대개협은 "공단은 국가의 대리인 형태의 보험자 역할에 치중하여, 본연의 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에는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수 조원이 결손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가 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논의가 넘어가면, 공급자만 패널티까지 받는 차별을 두는 논의 구조다. 절대 동등한 위치라 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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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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