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문제 상공부 관장…공장 재배치 법 내년 발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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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시계획 구역 내 공장 이전 문제에 관해 그동안 건설부·상공부·무임소 장관실간에 의견대립이 잦았으나 공장 재배치 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수도권을 비롯, 주요도시 계획구역 내 기존 공장이 이전할 때는 건설부가 상공부·무임소 장관실의 의견을 들은 다음 관계 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전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 왔다.
그런데 이전 신청이 있을 때 무임소 장관실과 건설부는 도시계획 구역 안으로의 공장 이전은 인구 분산의 기본 방침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억제한데 반해 상공부 측은 수출 증대의 관점에서 적지 이전을 장려하여 의견이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업 재배치법의 발효와 함께 관장 업무가 상공부로 이관되고 건설부가 손을 떼게 되어 관계 부처간 의견 대립의 소지가 없어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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