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도변 가친지역 2km내 토석채취금지|새마을 사업등엔 허용|산림청 40일만에 방침 바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산림청은 국토·고속도로·철도변등의 가친지역 2km이내의 토석채취·산림훼손행위를 일체 금지한지 40여일만에 새마을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등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이를 다시 허용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14일 각 시·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국도·고속도로·철도변등의 가시지역 2km이내에서는 토석채취·산림훼손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지시를 내린지 40일만인 11월 24일 ▲법률 또는 법률위임에 의한 령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새마을사업등 공공사업등에 한해서는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로 국도변등지의 자연보호가 사실상 허접을 드러내게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