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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가친지역 2km내 토석채취금지|새마을 사업등엔 허용|산림청 40일만에 방침 바꿔
산림청은 국토·고속도로·철도변등의 가친지역 2km이내의 토석채취·산림훼손행위를 일체 금지한지 40여일만에 새마을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등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이를 다시 허용했다. 산림
산림청은 국토·고속도로·철도변등의 가친지역 2km이내의 토석채취·산림훼손행위를 일체 금지한지 40여일만에 새마을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등 공공사업에 한해서는 이를 다시 허용했다.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