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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차명주식 팔아 벌금 미납금 40억원 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포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팔아 벌금 미납금 40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6일 "허 전 회장이 지난달 7일 추가로 낸 벌금 40억원은 차명주식을 처분한 돈"이라고 밝혔다. 주식은 2008년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로 사뒀던 것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4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를 모두 팔아 벌금으로 내게 했다.

차명주식은 "차명 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당국에 알리겠다"고 허 전 회장 측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62)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백씨는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도피하자 사실혼 관계인 부인 황모(58)씨를 협박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50억원을 더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밀린 벌금 254억원 중 149억5000만원을 납부하고 30억원을 노역장 유치 등으로 탕감받아 74억5000만원이 남은 상태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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