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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위조, 시멘트 공급받아 2천여만원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3일 최근 시중에서 「시멘트」가 품귀현상을 빚자 다른 사람의 건축허가서를 사들여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뒤 실수요자 고시가격으로 사들여 시중에 암거래해온 「시멘트」대리점 동화상사(서울중구을지노2가101의2) 대표 남진우(49)·연흥상사(서울서대문구불광동246의2)대표 유치영(41)씨등 2명과 「브로커」 김호중씨(39·서울성북구정능동165의3)등 3명을 공문서위조 및 변조혐의로 구속했다.
남씨등 「시멘트」대리업자들은 지난6월1일부러 건축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하자 「브로커」 김씨를 통해 다른 사람의 건축허가서를 1만원 또는 2만원에 사들여 건축주이름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어 넣거나 건축실평수를 늘리는등의 방법으로 「시멘트」 6천8백부대를 실수요자 고시가격인 7백68원에 배급받아 시중에 1천1백∼1천3백원씩에 팔아넘김으로써 2천2백만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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