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때로는 밑질줄도 알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김광민의 세계「타이틀·매치」가 유산된 것은 세계「타이틀·매치」「러시」에 묻혀있는 한국「프로·복싱」계에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방향설정을 요구케됐다. 당국이 김광민의 세계「타이틀·매치」에 필요한 6만「달러」의 외환사용을 불허한 것은 한마디로 김광현이 승산이 없다는게 그 이유.
지난10월15일 정상일이 「구시껜·요오꼬」에게 5회 KO패, 가뜩이나 국민감정이 분노에 차있는 터에 또다시 패배할 것이 예상되는 김광민의 경기를 우주중계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여간 문교부의 출국허가로 적지까지 뛰어들었던 김광현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다.
그러나 문공부의 『승산이 없어 외환사용불허』라는 판단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뜻있는 인사들의 중론이다.
즉 한국「프로·복싱」은 65년 서강일이 세계「주니어·라이트」급에 도전한 후 최근 김성준이 「보라싱」으로부터 「타이틀」을 뺏기까지 26번에 걸친 세계도전과 방어전을 치렀지만 과연 문공부의 이번 결정처럼 『승산이 있어 벌인 「타이틀」전이 몇번이나 됐나』하는 점이다.
일본만하더라도 「구또」가 낯익은 「에디·가소」를 이겨 세계「주니어·미들」급 선수권을 획득한 것은 꼭 16번만의 세계「타이틀·매치」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이처럼 「프로·복싱」은 물론 국가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로 하는 영리행위이고 이런 상업은 밑질 때도 있고 엄청난 이익이 굴러오기도 하는 것이다.
만일 54연승 끝에 쓰러진 「사라테」나 홍수환에게 4전5기를 당해 무너진 「카라스키야」가 한국「복서」라고 가정하면 그 엄청난 이변(결과)이 용납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프로·복싱」이 단지 「프로·복싱」뿐이라고 납득할 단계에 와있는 것 같다. 따라서 「프로·복싱」은 언제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이어서 「비즈니스」에 의해 「타이틀」이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오래이다.
이런 점에서 정상일의 패배가 곧 한국「프로·복싱」의 소멸이나 국민의 사기에 직결될수는 없는 것이다.
문공부가 김광민에게 외환사용을 불허한 것은 6만「달러」. 이 액수는 「보라싱」에게 10만「달러」 또 정순현이 오는 12일 도전하는 「카르도나」에게 12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비하면 싼편이다. 그것은 「챔피언」을 한국에 끌어들이지 않고 적지에 뛰어든다는 실패부담율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만한 액수일망정 중계료로 주최측에 주지 않으면 세계도전이 안되는게 세계「프로·복싱」계의 현실이다.
무엇이 안타깝고 또한 이쁘다고 해서 한국「복서」들에게는 돈을 받지않고 세계무대에 진출시키겠는가.
문공부는 우주중계료의 외환사용만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번 김광민의 세계도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발뺌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프로·복싱」수입이 거의가 TV중계료에 의한 것이라고 할때 이같은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의 국내 「프로·복싱」계는 정순현·주호·박찬희등의 세계정상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