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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소집 무효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일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555 「로얄·골프」장 창설자인 박순조씨(재일동포)가 이「골프」장 관리 회사인 「로얄」개발주식회사(대표이전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폐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박씨는 『지난해 5월2일 이 회사 주주인 동원탄좌 대표 이연씨가 당시 회사대표였던 박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얼어 박씨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을 새로 이사로 뽑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증자, 박씨를 소주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었다.
서울고법은 『비록 적법한 회의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부실과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됐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이사회의 결정없이 소집된 주주총회는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이같은 불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과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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