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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촌주택 8만동 개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일 내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세부계획을 확정, 개량대상주택을 올해보다 1만동 늘린 8만동(지원개량5만동·자력개량3만동)으로 하고 지원개량주택의 융자지원액을 올해 건평 1평당 11만3천원에서 25%인상, 14만1천원으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색과 표준 설계도등도 수정 보완키로 하고 건설부에서 심의중이며 15평미만의 주택은 연립주택을 짓도록 권장키로 했다.
취락구조개선마을도 올해 7백개 마을에서 내년에는 1천개 마을로 늘려 마을전체를 옮겨짓는 A형취락은 마을조성비로 1천만원씩을 보조하며 마을일부를 개조하는 B형 마을은 5백만원씩 보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사업비는 5만동 지원개량에 1천38억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73억원, 영세농가 2만5천가구에 20만원씩 지급해주는 보조금 50억원등 모두 1천1백61억원이다.
올해 사업비는 지원개량 8백30억원, 취락구조 70억원, 영세농가보조금 50억원등 모두 9백50억원이었다.
지원개량주택의 융자금이 25% 인상됨에 따라 15평형은 1백69만원(올해 1백36만원), 18평형 2백3만원(1백60만원), 20평형 2백25만원(1백84만원), 25평형 2백82만원(2백24만원)을 각각 융자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11%·5년거치 15년간 상환이다.
개정심의중인 표준설계도는 연료공급을 「메탄·가스」등을 활용, 난방 「보일러」에 목욕시설을 갖추고 장차 2층 증축이나 달아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 설계도는 지역특수성에 따라 채택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연립주택 권장방침은 15평이하의 자그마한 집이 들어서면 다른 주택과 균형이 맞지 않는등 미관을 해치고있어 서구식지붕(준공식)으로 25∼30명의 주택을 지어 절반으로 나누되 소음을 차단,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 연립주택은 올해 충남도에서 시험건립에 성공, 보급한 것으로 공사비가 20%가량 싸게 먹히고 좁은땅을 활용하는등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무부는 내년에 개량할 주택을 마을마다 서구식주택과 절충식(한식·서구식)주택을 섞어 짓도록 권장하며 마을 선정도 지금까지 고속도로·국도·철도변·관광·사적지주변 위주에서 후미진 곳도 대폭 개량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내년 8만동 건립주택대상자 신청을 접수한결과 이미 주택개량신청자가 전국적으로 80%, 경남도등은 95%가 접수됐다.
내무부는 주택개량사업을 81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내년 8만동 건립에 이어 80년에 12만5천동, 81년에 15만동을 개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촌개량주택은 76년에 6백80동, 77년에 4만7천동, 78년에 7만동등 모두 54만4천동이 되며 전국농촌주택 2백92만5천동의 18%가 개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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