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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채소생산량의 15% 수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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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월동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경하고 연료 및 김장과 겨울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로 했다. 1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월동물가안정대책은 다음과 같다.
◇석탄=내년 3월까지 부족물량 1백20만6천t을 수입, 수요량을 확보하고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가정용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많은 1천59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석탄수송을 위해 하루평균 1천1백량의 화차를 배정하며 서울지역은 비상수급에 대비, 3일분의 연탄을 비축한다.
◇기름=등유 23일분, 경유 15일분, 「벙커」C유 13일분, 「프로판」 10일분의 재고를 각각 유지하며 대량수요처는 조기비축.
◇김장대책=무우·배추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에 대비, 주산단지에 대해선 24억원을 지원, 생산량의 15%범위 내에서 수매사업 실시.
수송대책을 강화, 서울지역에 7만2천7백60대의 차량을 동원한다.
고추는 10∼11월중 1만3백59t을 수입, 가구당 7·5근씩(서울) 공급하고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 시판.
마늘은 1만9백81t을 11월말까지 수입.
김장대책을 위해 농수산부·시도·주산대지 시군 및 농협에 김장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월동성수품=내의·아동복·난방용 기기 등 겨울성수품은 업체별 책임생산량을 배정하고 가격 및 품질의 단속을 강화한다.
◇물가단속=12월, 1월 두 달간 부처별로 물가단속반을 설치, 운영.
단속반은 서울시에 17개반, 10개 시·도 및 2백6개 시·군·읍마다 1개반 이상, 국세청에 67개반, 치안본부산하에 83개반을 각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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