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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일부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주택건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택건설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경우 업계의 자금난으로 올해 주택건설목표 27만7천 가구는 물론 내년 목표 32만 가구 달성이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 주택경기회복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원방안 중에는 ▲지난 5월부터 2단계로 실시중인 건축규제조치(단독주택 40평, 「아파트」 45평 건축금지 등)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주택은행의 주택건설 가용재원 3백억원을 25평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에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주며 ▲신규분양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아파트」 당첨자 3년 이내 재분양 금지완화 ▲주택건설지정업자에 대한 「시멘트」·철근·합판 등 주요 건재의 우선 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날 주택업자대표들과 긴급간담회를 개최,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은 다음 지원책을 마무리지어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유관부처와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건설부·주택건설 업계는 긴축통화·조세정책의 재고 없이 주택경기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업계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청약부금·재형저축 등으로 마련된 주택은행의 주택건설지원을 위한 재원 1천3백억원이 국내여신한도에 묶여 정부가 내년에 풀어줄 예정으로 있으나 연내 앞당겨 풀어주어야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3등급으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제를 다단배화하여 차등을 두고 탄력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건설업계는 대부분 50% 미만 분양사태에 분할불입금 체납이 많고 주요 건재가 상승으로 심한 자금난에 부닥쳐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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