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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소비자보호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성소비자단체 간부들을 당사로 초청해 간담회까지 열면서 공화당이 「소비자보호법안」을 성안, 국회제출을 서두르고 있으나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선거용」으로 끝날 듯.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해당상임위인 경과위가 모두 끝났을 뿐 아니라 국회운영이 예결위로 들어가 시간에 쫓기고있어 성의 있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국회임기가 만료될 때 회부안건은 폐기된다』는 헌법규정에 따라 법안은 폐기되고 다시 내놓아야 할 판.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김룡태 공화당원내총무는 『소비자보호법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난색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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