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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공제 시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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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재 국회에서 막바지 심의를 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중 배당소득세액공제제 철폐가 문제가 되어 경제계에서 이의 저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배당세액공제란 소득세법 71조에 의해 ①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액의 50% (배당액의 약20%) 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②배당소득이 공개법인으로부터 나온 경우엔 배당액의 15%를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현재 소액주주인 경우엔 배당금에 대해 5% 분리과세되므로 배당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본금의 1%이상이나 액면가 5천만원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다.
이러한 배당소득공제는 주식에 대한 투자유입을 높여 기업공개와 자본시장 육성을 구매력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배당세액 공제가 과세형평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서 이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배당소득공제제가 장기적으론 축소되어야 하지만아직 요람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므로 이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때 배당소득공제제의 충격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식배당금의 약35%를 세액공제 받던 것이 일시에 없어진다는 것은 주식투자 유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의 주가하락과 증시침체도 배당소득 공제제철폐와 무관하다고도 할수 없다.
물론 대주주들이 세금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때 이를 홉수할만한 두터운 소주주층이 형성되어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현재 주식지분면에서 대주주 (기관투자가 포함)의 비중이 65%나 된다는 현실과 증권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다른 투기로 옮겨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증시에 자금이 몰려있는 상태는 직접 금융의 확대나 투기의 불씨를 가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정부가 기업공개를 계속 유도해야 할 입장이라면 공개기업 배당에 대한 우대조처는 명분면에서도 무방할 것이다.
또 배당세액공제제를 일시에 폐지함으로써 소득세율이 방위세 주민세를 포함하여 최고 85%가 넘는다는데 대해 고려가 있어야겠다.
최고 85%가 넘는 소득세 누진율은 완전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서구제국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득세율이 한꺼번에 크게 높아지면 명목과표의 축소노력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올 것이다.
최근 다시 지적된 기업임원급여의 과소신고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경제단계를 홀시한 담세형평의 추상적 개념논의 보다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개선노력이 더 소망스러울 것이다. 언제나 정책은 역사적 시점의 특수성을 그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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