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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제반대 신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를 주요내용으로 해 정부가 제안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등 위헌 요소가 많다고 보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독소조항의 삭제와 일부조항의 수정투쟁을 펴기로 했다.
신민당은 24일상오 최고위원과 국회건설·농수산위 소속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수정안 마련을 건설위원들에게 위임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영수대변인이 밝혔다.
신민당이 삭제투쟁을 벌일 문제조항과 수정을 요구할 조항의 내용 및 신민당 입장은 다음과 같다.
▲규제지역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1조3항)=분명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이같은 조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더욱 위험하다.
▲규제지역이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등의 거래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1조7항)=전국토를 허가 및 신고제로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상 삭제요구)
▲소유자는 유휴지의 개발, 이용 또는 처분계획을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11항) =「그린벨트」의 사용 제한에도 국가의 보상이 따르고 있는만큼 토지소유자의 전가등 처분을 불가능케 하는 이같은 경우에도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정요구) 신민당은 또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이 당초 74년 이후의 소유공한지 규제를 목표로 했다가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둔것은 대기업 등의 부동산투기를 보호한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즉시 발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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