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 김영한 … 2001년 방북한 강정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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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6일 전에 중폭 개각이 예상된다. 12일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김영한(57·사시 24회) 민정수석 내정자는 검사 생활의 상당 기간을 ‘공안검사’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김기춘(75·고시 12회)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교안(57·사시 23회) 법무부 장관과 맥을 같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실무형에 가까운 전임 홍경식 수석과 비교해 선이 굵고 상황 판단 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다. 정통 대구·경북(TK)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친정체제’로서 ‘관피아’ 비리 척결과 국가개조를 주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인선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서울지검 공안1부 평검사로 근무하던 1992년 김낙중 전 민중당 공동대표 간첩 사건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후 김낙중 사건의 심금섭씨와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와 같은 주요 피의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공안1부는 박만(63·사시 21회)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천성관(57·사시 22회)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장관 등 검찰 공안통의 산실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구 공안’에서 이른바 ‘신 공안’ 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검찰 내 공안 파트가 축소됐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공안 검사로 남았다. 특히 한 기수 선배인 황교안 장관의 그림자를 밟듯 부침을 함께했다.

 99년 대구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2000년 대검에서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과 함께 공안3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 공안1과장 자리를 넘겨 받았다. 당시 8·15 평양축전 방북단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지휘했다. 동국대 강정구 전 교수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쓰는 등 당초 방북승인 조건과 달리 이적활동을 한 데 대해 찬양·고무와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해 강 전 교수와 범민련 방북단 6명을 구속기소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맡았다. 이때 대선 과정에서 노사모의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운동을 주도한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이후 황교안 장관처럼 주로 지방을 떠돌았다. 노무현 정부 말까지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에야 황 장관과 나란히 검사장이 됐다. 2009~2010년 대구지검장으로서 대구고검장으로 있던 황 장관과 마지막으로 같은 청사에서 근무했다.

 김 내정자는 ‘호불호가 너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배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때 권한을 많이 주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엄하게 물었다고 한다. “한번 신뢰를 잃은 후배는 다시 쳐다보지 않아 매우 어려운 선배였다”고 한다. 대구지검장 시절 민원인의 접견이나 전화 연결을 일절 거부해 TK 지역 유력 인사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샀다고 한다. 결국 이런 일들이 쌓여 2012년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했고 검찰을 떠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글=정효식·허진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김영한 ▶경북 의성▶경북고·연세대 경제학과▶사법연수원 14기▶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 강력부장▶부인 변지은씨와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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