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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모래 불법 채취 절도죄 성립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지검 안승탁검사는 16일 허가없이 하천의 모래를 채취하는 사람에게 장비를 빌려줬다하여 절도방조 혐의로 입건 송치된 윤승근씨(41·경남울산시 송형동519)와 이를 운반해 장물운반 혐의로 입건송치된 이종원씨(20)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모래를 불법채취했다가 특수절도등 혐의로 구속송치된 김찬씨(42·경남 울주군농소이 호계리)는 하천법을 적용, 벌금1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소유인 하천의 모래를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당국이 이 모래에 대해 형법상 보호해야할 정도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하는데 모래는 물에의해 유동되므로 당국에 의해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헌법상 보호해야할 정도의 관리·점유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허가 채취만으로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울주군 농소면 호협리 앞 하천에서 윤씨소유「페이르더」를 빌어 무허가로 모래 40입방m (20만원상당) 를 채취했다가 특수절도등 혐의로 울산서에 구속됐고 윤씨는 절도방조혐의로, 모래를 운반해준 이씨는 강물운반혐의로, 모래를 사들인 권모씨는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입건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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