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지검 안승탁검사는 16일 허가없이 하천의 모래를 채취하는 사람에게 장비를 빌려줬다하여 절도방조 혐의로 입건 송치된 윤승근씨(41·경남울산시 송형동519)와 이를 운반해 장물운반 혐의로 입건송치된 이종원씨(20)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모래를 불법채취했다가 특수절도등 혐의로 구속송치된 김찬씨(42·경남 울주군농소이 호계리)는 하천법을 적용, 벌금1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소유인 하천의 모래를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당국이 이 모래에 대해 형법상 보호해야할 정도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하는데 모래는 물에의해 유동되므로 당국에 의해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헌법상 보호해야할 정도의 관리·점유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허가 채취만으로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울주군 농소면 호협리 앞 하천에서 윤씨소유「페이르더」를 빌어 무허가로 모래 40입방m (20만원상당) 를 채취했다가 특수절도등 혐의로 울산서에 구속됐고 윤씨는 절도방조혐의로, 모래를 운반해준 이씨는 강물운반혐의로, 모래를 사들인 권모씨는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입건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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