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계약취소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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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5민사부(재판장 이회창 부장판사)는 22일 대영 투자개발(대표 김동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안평 「아파트」종합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항소심에서 『비록 낙찰가격이 서울시의 내정가격보다 높고 담합목적이 무모한 경쟁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담합함으로써 서울시의 이익이 침해당했으므로 서울시가 낙찰뒤에 내린 매매계약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깼다.
대영투자 개발은 77년7월 서울시가 실시한 이 종합상가(지하1층·지상3층·1천2백평) 입찰때 다른 업자들과 담합. 당시 싯가6억여원인 이 건물을 3억8천1백만원에 낙찰, 계약했었으나 그뒤 담합사실이 밝혀져 계약을 취소당하고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대영측간의 계약은 사법(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매수에 있어서 부정한 사실이 발견됐으므로 2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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