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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탈당 후 3년내 읍 면 동장 임용금지 신민, 법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2일 김창환 의원 등 54명의 이름으로 정당원이나 정당을 탈당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읍·면·동장 등 지방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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