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 미만 주택「건축심의」생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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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일부개선, 지금까지 건축허가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오던 4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심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해당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문제. 상하수도 문제. 녹지보존. 쓰레기수거, 학교 시설문제등을 별도로 심사한뒤 건축허가를 내줘 민원인들이 번거로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건축허가과정에서 일괄 심사처리하는등 사무를 일원화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서울시 본청에서 다루던 ▲3종(순환관광도로변) 4종(외곽간선도로중 주거지역내 도로변) 5종(외곽간선도로중 상업지역내 도로변). 미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를 구·출장소에 넘겼다.
또 ▲50가구미만의 연립주택에 대한 심의와 ▲노폭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 몇 건축허가도 구·출장소로 이관했다.
그러나 1종 미관지구(도심간선도로변)와 2종 미관지구(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심의와 50가구 이상의 연립주택 축심의는 종전과 같이 본청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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