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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안 팔면 매년 땅값 20% 강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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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가 차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농조합은 전국적으로 8개다. 이 중 하나둘셋영농조합 한 곳이 보유 중인 땅만 94만여㎡ 규모 943억원대에 이른다.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일대와 전남 완도군 보길도 등에 있다.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유 회장 관련 영농조합 가운데 일부에서 실제 농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유 회장 일가가 부동산 편법 취득을 위해 영농조합을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본지 5월 1일자 6면> 영농조합이 농지를 사들이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조사에 나서 최근 8개 중 서너 곳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영농조합은 내년 6월까지 소유 농지를 모두 팔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영농조합 임원 상당수가 도주·수배·체포 상태라서 기한 내 매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특히 몽중산다원영농조합은 유씨의 아들 대균(44)·혁기(42)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매각 시한까지 이들 영농조합이 농지를 팔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다시 내린다. 그래도 농지 처분이 안 되면 농식품부가 땅값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자체를 통해 매년 부과한다. 농식품부 측은 “이행강제금이 쌓이면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땅을 강제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영농조합이 정부의 농업 경영 지원금인 직접지불금(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직불금은 농업 생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불금도 받을 수 없다. 유 회장 관련 보현산영농조합이 2005~2013년 1억2000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는데 이게 부당 수령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농식품부는 또 영농조합 부정 등록에 대해선 법령 정비가 끝나는 대로 이들 조합과 임원에 대해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농업인이 아니면 영농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대균·혁기씨나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직원이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박도 임의경매 개시=인천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해진해운의 선박 4척에 대해 최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항에 정박 중인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는 인천지법에서, 여수에 정박해 있는 오가고호와 데모크라시1호는 순천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 담보로 맡긴 자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빌려간 대출금 잔액 170억여원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설정했던 선박들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약 331억원이며 침몰한 세월호를 빼면 163억원이 남는다. 이 중 경매에 부쳐진 배 4척의 가치는 67억원 정도(장부가 기준)로 추산된다.

세종=최선욱 기자, 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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