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지식 집약산업인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회사와의 합작을 권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가방침을 마련했다.
13일 기획원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화학·발전소·원자력산업·일반산업 등 기술용역육성법에 규정된 「플랜트·엔지니어링」 용역업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어려운 특수기술 용역 ▲신공법·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의 종합기술용역을 우대하기로 했다.
합작허용 조건은 ①사업계획 기본설계·시운전·성능보장·사업관리까지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②국내기술 용역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주 용역대상업무에서 제외하며 ③해외진출을 위한 경우 특수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합작투자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합작투자 비율은 국내희사와 외국회사를 각각 50대 50을 원칙으로 했다. 외국인의 투자금액은 「플랜트·엔지니어링」및 종합건설용역의 경우 20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현재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용역회사는 ▲「플랜트·엔지니어링」 8개 사 ▲전문기술용역 1백 8개 사 ▲종합건설용역 7개 사 등 모두 1백2 3개 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