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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벼운 초범자 「보호 관찰」로 풀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무부 예산안을 심사한 공화당과 유정회 소속 법사 분과 위원들은 7일 『현재의 재소자 5만명 중 50%가 초범자이며 죄질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보호 관찰 대상으로 처분해 교정 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청소년 선도 대책에도 기여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 관찰 제도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박철 대변인이 밝혔다
여당 측은 재소자의 l인당 연간 예산이 17만원이므로 보호 관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소자 1만명 이상을 줄일 수 있어 결국 연간 17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은 또 일본 의 경우 지난 54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당시 11만명이던 재소자를4만명으로 끌어내렸다고 지적하고 일본 인구 1억명 중 재소자가 4만명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3천5백만명 인구에 재소자가 5만명이나 되어 국가 위신도 문제가 있다고 이 제도 실시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보호 관찰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재소자들의 복역 근태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없는 초범부터 가석방 또는 형 집행 정지 등 방법으로 출감시킬 수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특사로 일시에 많은 재소자를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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